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수원지법 “범행 횟수와 방법 고려하면 초범이고 합의했어도 엄벌” 기사입력:2009-11-24 12:42: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숙소를 훔쳐보다 몰래 침입해 강간하려던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성시 모 아파트에 사는 K(34)씨는 지난 8월5일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옆 동 6층 아파트 거실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훔쳐보았다.

K씨는 몇 시간 뒤 그곳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31,여)씨의 몸을 더듬었다. A씨가 거주하던 곳은 모 회사의 여자 숙소였다.

또 8월16일 새벽 3시35분께 K씨는 이 숙소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B(37,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 회사의 여자 숙소를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해 준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는 등 범행 횟수,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68,000 ▲852,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500
이더리움 3,52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20
리플 1,999 ▲12
퀀텀 1,1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166,000 ▲879,000
이더리움 3,5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3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2,003 ▲16
에이다 300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00,000 ▲81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3,100
이더리움 3,52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0
리플 1,999 ▲13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