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숙소를 훔쳐보다 몰래 침입해 강간하려던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성시 모 아파트에 사는 K(34)씨는 지난 8월5일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옆 동 6층 아파트 거실에서 중국인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것을 훔쳐보았다.
K씨는 몇 시간 뒤 그곳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31,여)씨의 몸을 더듬었다. A씨가 거주하던 곳은 모 회사의 여자 숙소였다.
또 8월16일 새벽 3시35분께 K씨는 이 숙소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B(37,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 회사의 여자 숙소를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해 준강제추행 및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는 등 범행 횟수, 범행 방법과 내용, 그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수원지법 “범행 횟수와 방법 고려하면 초범이고 합의했어도 엄벌” 기사입력:2009-11-24 1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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