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드링크에 제초제를 담아 살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여)씨는 남편 B(48)씨가 술에 취하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폭언 등으로 가족을 괴롭히고, 자녀들도 올해 초부터는 아버지와 살지 못하겠으니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집안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농약사에서 제초제를 구입해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드링크 병에 섞었다. 또한 A씨는 제초제 냄새가 나더라도 남편이 드링크를 마시게 하기 위해 미리 술을 먹이기로 하고 소주 2병을 사두기도 했다.
그런 다음 이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 A씨는 술을 마시도록 뒤 드링크와 피로회복제를 갖다 주며 마실 권을 권했고, 이를 단숨에 마신 B씨는 결국 며칠 뒤 농약 중독으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제초제로 남편을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피해자인 남편이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나,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6일간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살해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력 남편 드링크로 살해한 주부 징역 10년
의정부지법 “범행 동기 감안해도…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기사입력:2009-11-23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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