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로를 낸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회사원 J(21)씨는 지난 7월13일 새벽 1시4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청주시 남촌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핸들을 급히 돌려 옆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21)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1,여)씨가 두개골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결국 J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밝혔다.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김희철 판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1-23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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