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

민주당 “무지하면 국회의원 함량미달… 양심 불량하면 국회의원 자격미달” 기사입력:2009-11-20 18:12: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 결정을 내렸다고 엉뚱한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20일 ‘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19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우기다 망신을 당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시민논객의 질문에 대해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했다”며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바 없는데도 나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송 부대변인은 “나 의원은 법학을 전공하고,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누구보다 미디어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나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둘 중 하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첫째, 법학을 전공하고 판사까지 지낸 문방위 소속 의원이 단순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한 국회의원이기에 함량 미달”이고 또 “둘째, 헌재의 결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면 양심이 불량한 국회의원이기에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함량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양심이 불량한 나경원 의원은 본색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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