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경제적 무능력에 폭언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넣어 저수지에 버리며 완전범죄를 꿈꾼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8)씨는 2003년 12월 A(41,여)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초기부터 카드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일 뿐, 법률상 부부는 아니었다.
2007년 1월에는 급기야 A씨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4개월가량 따로 살다가 재결합하기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했으나 불성실한 영업태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았다.
마지못한 A씨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돈 문제로 잦은 싸움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8일 K씨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오전 7시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집으로 들어왔고, 이에 잔뜩 화가 난 A씨가 밤새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이유 및 누적된 무능력에 대해 폭언을 하고 심지어 뺨을 할퀴며 심하게 대들자, K씨는 순간 격분해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K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체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은 K씨는 경직된 사체를 구부린 후 이불가방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경북 고령군에 있는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렸다.
이때 K씨는 가방이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큰 돌덩이를 가방에 함께 넣는 치밀함도 보였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가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확인하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결국 K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이불가방에 넣은 다음 무거운 돌을 담아 저수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망자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패륜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함으로써 완전범죄를 기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며칠 후 사체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가방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차량과 가재도구를 모두 처분했으며, 범행 후에도 마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기록을 남기는 등 범행은폐를 위한 용의주도하고도 치밀한 행태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음이 분명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죄책에 상응하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살인사건 완전범죄 꿈꾼 30대 징역 15년
사소한 시비 끝에 사실혼 배우자 살해 뒤 사체 저수지에 유기 기사입력:2009-11-20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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