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박지연 판사 “혼인파탄 책임 원고에게 있어 이혼청구 자격 없다” 기사입력:2009-11-18 17:49: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로 가출까지 했던 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주부에게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43,여)씨는 지난 1987년 12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을 남편이 알고 추궁하자 2006년 3월 가출했다.

올 초 A씨는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지난 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그때까지 남편은 물론 두 아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살아왔다.

하지만 B씨는 처의 가출 당시부터 미성년자였던 두 아들을 양육했고,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 장모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한편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과 부부로서의 성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고, 남편이 무시했으며, 혼인생활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힘들었고, 이런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고, 피고가 생업을 이유로 운영하는 점포에서 기거하느라 원고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있기도 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는 집안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피고가 살가운 성격이 못되는데다가 생업을 이유로 원고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생기자 혼인생활에 회의를 느끼다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외간남자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알게 된 피고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간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 부정행위를 추궁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며 “따라서 원고는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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