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경기 도중 골퍼가 친 공에 경기보조원(캐디)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K(30,여)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6일 S씨와 일행 3명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게 됐다.
그런데 이날 S씨가 골프공을 쳤는데, 마침 그곳에서 30m 떨어진 카트 길에서 일행 중 다른 경기자 2명이 먼저 친 공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던 K씨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해 K씨의 시력은 크게 손상됐다.
결국 경기보조원 K씨는 골퍼 S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08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타격할 경우 전방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 전방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공을 쳐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전방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의 위치를 확인하던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타격했고, 결국 피고가 친 공을 피하지 못해 K씨가 다친 만큼 피고와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경기보조원으로 샷을 하지 않은 다른 경기자의 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씨가 타격하는 지점에서 나무들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던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서울중앙지법 “전방의 안전 확인하고 공 쳐야…캐디도 주시 소홀해” 기사입력:2009-11-18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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