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와 딸이 자신을 멸시하는데 화가 나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으로 처와 딸을 살해한 비정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1)씨는 1983년 A(49,여)씨와 결혼 후 생활고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불화를 거듭하다가 1994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002년 재결합해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S빌라에 함께 거주했으나, 가족갈등이 끊이지 않아 처와 딸(26)에 대한 불만과 분로를 쌓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25일 L씨는 처와 심한 다툼 끝에 처로부터 이혼요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딸이 이를 방관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망치로 가재도구를 마구 부수고, 현관 밖에 있던 휘발유 4리터 통을 가져와 집안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오히려 처와 딸이 냉담한 반응과 멸시를 하자, 화가 난 L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던 딸을 처가 있는 거실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옆집과 위집 등으로 번졌다.
결국 L씨의 처는 전신 9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5월7일 숨졌고, 딸도 2주 뒤 전신 화상 및 패혈증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L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가 이혼요구와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고, 딸이 이를 방관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딸이 집 밖으로 피신하려는 것을 막고 거실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불을 붙여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이 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을 끄고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바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빌라는 총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도주했다고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이웃주민들과의 방화 피해를 보상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인천지법 “범행방법 매우 잔혹해 중형 불가피…자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9-11-18 1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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