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작업 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인 M(29)씨는 2007년 9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폐기물을 나르는 집게차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4일 집게차 운전사인 K씨와 함께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모 공장에서 폐기물 수집 작업을 했는데, 당시 M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K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
K씨는 폐기물 수집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자 M씨에게 나머지 폐기물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도록 모은 후 집게에 끼워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M씨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K씨는 작업 내내 답답했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욕을 하며 꾸짖었다.
이에 화가 난 M씨가 K씨에게 빗자루를 집어던지며 항의하러 다가가자, K씨는 철제 부속품을 M씨에게 집어 던졌고, 머리에 맞은 M씨는 인근 병원에 후송돼 응급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한편 둘은 부상 당일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은 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고, 사고 당일 여름으로 고온다습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 서로 과민반응을 보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
결국 M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최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외국인노동자 M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의 일방적인 욕설에 대해 M씨가 빗자루를 집어던지는 등의 항의표시를 하는 정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이전에 둘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 등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M씨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따라서 가해자와 원고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정총령 판사 “직장 안의 인간관계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재해” 기사입력:2009-11-18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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