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편의점에서 껌을 산 뒤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를 재빨리 숨긴 뒤 잔돈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6)씨는 지난 9월3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구입하면서 1만 원을 낸 뒤 거스름으로 9500원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거스름돈 중 5000원짜리 지폐를 재빨리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종업원에게 거스름돈 5000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을 더 받아냈다.
K씨는 자신의 범행이 쉽게 통하자 이날 하루에만 괴정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6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았고, 계속 K씨는 괴정동에 있는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다.
결국 K씨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은 “김씨가 이전에도 값싼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김한성 판사 “징역 8월…동종 범죄전력 있으면서 또 범행해” 기사입력:2009-11-18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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