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서울고법, 본인 50% 책임 인정한 1심 판결 깨고 전부 책임 기사입력:2009-11-17 22:41: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출입문에 힘을 가했다가 출입문이 떨어져 추락사한 경우 본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본인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은 100%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망인의 어머니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K(28)씨는 2007년 2월25일 경기 의정부시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머지 일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바깥출입문에 등을 기댄 자세로 있던 L씨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K씨는 갑자기 엘리베이터 바깥쪽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면서 추락했다. 이로 인해 K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L씨는 골절과 장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엘리베이터에서 추락사한 K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 관리업체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329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엘리베이터의 1층 바깥문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에 의해서는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도어가이드슈(출입문 이탈방지 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해 교체 및 수리하는 등 엘리베이터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K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엘리베이터 1층 바깥문에 ‘기대지 마시오’라는 주의문구가 부착돼 있음에도 K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바깥문에 외력을 가한 것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잘못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만큼 망인의 과실을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찰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결함이나, 유지ㆍ보수업체 및 건물관리인의 과실을 찾을 수 없었던 반면, 당시 사고를 목격한 망인의 친구가 경찰조사에서 ‘망인과 L씨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뒤로 밀려 추락하게 됐고, 엘리베이터 문 앞쪽에서 망인이 L씨를 밀치는데 L씨가 두 손으로 껴안고 있다가 함께 추락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고가 단순히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댔을 뿐인데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도어가이드슈가 이탈돼 손상될 정도로 가해진 엘리베이터 문에 대한 충격 등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위와 같이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해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주장처럼 도어가이드슈가 설치된 이후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어가이드슈에 어떤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엘리베이터 문에 대한 가격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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