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대법, ‘MBC 불만제로’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승소 판결 기사입력:2009-11-17 17:44: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가 전체 내용으로 봐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경우 진실성이 인정돼, 비록 세부사항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 ‘불만제로’ 제작팀은 2007년 8월 ‘파마 값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통해 미용실의 부당한 상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도하면서 일부 미용실이 미용가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액의 미용비를 요구해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내레이션으로 “퍼머값 5만 원은 그래도 양반, 이번에는 커트비가 5만 원이시란다. 금가위로 자르시기라도 하신 건가요?”라고 말한 뒤, 제보자인 Y씨와 가진 인터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고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5만 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라는 것이었다.

이어 J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외관을 보여주면서 J씨가 “난 경력이 20년이야.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두 달에 커트비 5만 원이 뭐가 비싸? 난 100만 원에도 잘라봤는데”라는 인터뷰를 방송했다.

그러자 J씨는 “미용실 출입문 및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부 벽면에 큰 글씨로 작성한 미용가격표를 제시했는데, 불만제로는 Y씨의 허위제보만 믿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액의 커트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제로가 동의도 받지 않고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4000만 원(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500만원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2000만 원 + 초상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 1심과 2심 “정정보도하고 1100만 원 배상하라”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J씨가 MBC를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J씨 미용실 간판 ‘OOO 헤어랜드’ 중 J씨의 이름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고, J씨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않고 방송보도를 했으나 자막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J씨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낸 사실, J씨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했다”며 “이로 인해 J씨 미용실을 아는 사람들 중 다수가 방송보도에 나타나 미용실이 J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피해자는 J씨로 특정됐다”고 밝혔다.

또 “J씨 미용실 출입문 앞에 큰 글씨로 ‘남자 컷 50,000원(오만 원)’이라고 쓰인 가격표가 붙여진 사실, 미용실 내부 벽면에 큰 글씨로 쓰인 미용가격표가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객에게 고액의 커트비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인 만큼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객에게 고액의 커트비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방송보도를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 주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중에게 공표하건,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라며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와의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내보낸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명예훼손에 대해 1000만원, 초상권 침해에 대해 100만원을 인정해 11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MBC는 “이 사건 보도는 소비자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Y씨의 제보를 접수한 다음 오산시청 위생계 등에 J씨 미용실에 대한 진정내용 및 처리결과를 확인했으며, Y씨 미용실의 내부조감도 및 현장확인, 원고와의 인터뷰 등을 거쳐 보도에 이른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 “명예훼손과 보도 허위성 인정한 원심은 위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J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된다”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방송보도내용 부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방송보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보도 내용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해 고객이 계산과정에서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됐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미용가격표는 미용실 출입문과 계산대 사이에 위치한 불투명 가림벽면 중 계산대 방향에 게시돼 있고,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하는 동안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출입문과 내부벽면에 가격표가 게시된 사실만으로 방송보도 내용이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법리오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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