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변태 40대 징역 5년

인천지법 “피해자 모친이 처벌 원치 않아도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9-11-16 15:50: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3)씨는 2006년 11월부터 A씨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서울 강북구에서 동거를 했는데, A씨의 두 딸은 인근에서 따로 살았다.

그런데 K씨는 2007년 8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딸(12)이자 자신의 의붓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5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K씨는 지난 3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친언니에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 열람을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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