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성폭행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 안 돼

대법 “성폭행 3건 중 2건이 기각된 경우 전자발찌 부착할 수 없어” 기사입력:2009-11-16 15:17: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40)씨는 지난 1월27일 천안시 성정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학생 친딸(14)의 친구인 A양에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껴안고 있어”라며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A양이 H씨의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모 쉼터에 머무르고 있자, H씨는 2월3일 쉼터로 아이들을 찾아가 설득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H씨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일로 A양에게 화를 내며, 딸을 집 밖으로 잠시 내보낸 다음 A양을 강간했다.

H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가출했던 친딸에게도 화를 내며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쇠막대기로 1회 때린 뒤 강간했다. H씨는 딸을 1회, 딸의 친구를 2회 총 3회 강간한 사건.

결국 H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H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한편, H씨의 딸은 아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 반면, 2회나 강간을 당한 딸의 친구는 H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소를 취하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H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 열람을 5년간 제공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어린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강간했고,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딸의 불량한 행실에 대한 교육 내지 징계를 위해 강간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입혀 범행결과 또한 중대하고, 특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나 합의를 받아내지도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어찌되었든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며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딸의 친구를 강간한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A양의 법정대리인이 공소제기 후인 지난 5월 H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3회나 저질러 범행 습벽이 인정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도 지난 7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H씨가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총 3회. 그런데 딸의 친구를 2회 강간한 부분은 합의가 돼 고소가 취하됨으로써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결국 H씨의 강간 혐의는 딸에 대한 1회에 그쳤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는 요건을 벗어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재판관)는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는 피해자(친구 딸)의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돼 공소가 기각됐다”며 “이 2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결국 1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80,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3,300
이더리움 3,5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0
리플 1,993 ▲3
퀀텀 1,19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16,000 ▲584,000
이더리움 3,51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
메탈 328 ▼1
리스크 136 ▲1
리플 1,993 ▲4
에이다 298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3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75,600 ▼1,500
이더리움 3,5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50
리플 1,993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