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활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자살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4월 D병원에 입원해 허리와 발의 골절 등과 관련해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7월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병원은 망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았기에 24시간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망인을 보호ㆍ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호사석에 간호사가 없어 망인이 간호사석 앞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가서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하도록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A씨 유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정신과적 치료를 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는 일반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에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망인이 3끼 식사 및 치료를 거부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시설이 갖추어진 정신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를 야기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것을 예견하고 병원을 옮길 것을 권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활 입원환자 투신자살 병원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 없다” 기사입력:2009-11-16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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