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땅에 친 펜스(울타리)라도 ‘육로’의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전원주택단지 공사 차량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내 농로를 빈번하게 통행해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 펜스(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유권 행사로서 적법하고, 또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대형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사람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행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자기 땅에 친 펜스라도 통행 방해하면 처벌
대법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벌금 7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9-11-16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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