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10대 도우미 암매장 20대 징역 10년

안산지원 “시간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기사입력:2009-11-14 15:43: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10대 도우미와 ‘시간비’ 문제로 다투다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인 J(26)씨는 지난 7월9일 새벽 5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S(19,여)양을 불러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2시간을 보냈다.

오전 7시경 J씨는 집으로 가려했으나, S양이 시간당 3만원을 더 주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J씨는 출근 전까지 같이 있기로 마음먹고 2시간에 6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J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S양에게 6만원을 줬으나, S양이 시간이 초과됐다며 3만원을 더 다라고 해 시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결국 J씨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S양이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잠도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10만원을 추가한 13만원을 요구하자 발끈했다.

이에 J씨가 “계획적으로 수작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자, S양은 욕설을 하며 “찌질하게 구네,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이 모양으로 살지”라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순간 화가 난 J씨는 S씨의 얼굴을 때리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S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으로 가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암매장했다.

범행은 드러나 결국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매장하며 은닉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살인 범행은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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