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조폭’ 따라하다 살인미수 철부지

광주지법 “징역 4년…무차별적으로 찔러 죄질 불량해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9-11-13 15:05: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TV에서 조직폭력배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흉기로 동네 선배를 찌른 철부지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K(27)씨는 지난 7월31일 밤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여관에서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을 찔러 죽여보고 싶다. 아무나 걸리면 찔러 죽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에 K씨는 조폭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집에 있던 흉기를 옷 속에 넣고 나와 다음날 새벽 2시20분께 전남 완도군 소안면 선착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선배인 A(31)씨의 목과 허리 등을 5회 찔렀다. 다행히 깜짝 놀란 A씨가 도망가 극한 상황은 면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배현태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TV를 통해 조직폭력배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에게 대한 피해회복이 전형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심원들은 K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형량은 최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최고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80,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374,100 ▼3,300
이더리움 3,51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0
리플 1,993 ▲3
퀀텀 1,19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16,000 ▲584,000
이더리움 3,51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
메탈 328 ▼1
리스크 136 ▲1
리플 1,993 ▲4
에이다 298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3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75,600 ▼1,500
이더리움 3,51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50
리플 1,993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