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재판부 “송씨의 여기자 폭행 없었고…CCTV 조작도 없었다” 기사입력:2009-11-12 12:10: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이를 보도되도록 한 혐의(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여기자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9시경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앞에서 결혼관련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송씨의 오른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송씨가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 치아파절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스포츠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에 고소한 내용을 말해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

이에 송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을 둘러싼 언론공방이 벌어졌고, 이후 송씨는 김씨를 무고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 1심 “인생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송씨가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지난해 9월 “김씨의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씨의 폭행과 관련, 박 판사는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동료기자들이 있던 반면 송씨는 일행이 없어 만일 송씨가 폭행했다면 동료기자들이 목격자로 나설 수 있어 진실과 다른 주장을 홀로 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게 되고, 특히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연예인 신분을 고려할 때 송씨가 진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는 큰 위기에 놓일 처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송씨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되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송씨 입장에서는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무마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송씨가 사과만 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송씨는 폭행을 시인 후 사과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고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가 굳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면서까지 모든 측면에서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진술에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 진술이라는 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다”고 폭행을 부인하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현장증거로 CCTV 화면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 “송씨가 출입문을 세게 닫으면서 유리문이 현관 밖에 서 있는 자신의 입 부분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검찰과 송씨는 이런 장면을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화면을 보면 당시 유리문이 닫힌 상태임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이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기 보다는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던 장면으로 생각된다”며 “따라서 송씨 또는 검찰이 이런 장면에 대해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김씨는 “현관의 CCTV와 엘리베이터의 CCTV 시각이 차이가 있다”며 “현관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2개 이상의 CCTV에서 시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CCTV가 조작됐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판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4대의 현관 CCTV 캡쳐화면의 시각이 제각기 다른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서 결국 무고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 “판결 기사화되면 피해자 상처 다소나마 회복 돼”

그러자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독점인터뷰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기자로서의 경력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김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칫하면 진실이 감춰져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기존의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해왔던 피해자는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연예인에 대한 이런 종류의 기사는 처음 알려진 사실이 기정사실화 돼 그 후에 진실이 밝혀져도 당사자의 경력에 지워내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기자로서 한 집안의 부모와 자식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과정을 생각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이 사건을 기사화하기 위한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있었던 불쾌한 느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다가 당초 예상을 넘어 기사가 나가자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일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심적 갈등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판결이 기사화될 경우 피해자의 상처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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