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전주지법 “우울증이 선임대원 가혹행위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 등으로 발병” 기사입력:2009-11-12 11:12: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로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등록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대학 1학년 재학 중이던 1999년 5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두 달 뒤 입대한 A씨는 OO지방경찰청 기동단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근무했는데, 1999년 7월16일부터 2000년 1월까지 군기확립 등을 이유로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폭언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게다가 1999년 12월에는 입대 전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 헤어져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A씨는 2000년 5월25일 정기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던 열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것.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약물중독, 분열형 인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0년 12월 직권면직됐다.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2년 10월 대학병원에서 우울감, 자살충동, 수면장애, 대인관계 위축 등의 진단과 함께 뇌는 영구장애 판단을 받았고, 그러다가 2003년 8월 알콜성 케톤산증 의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2006년 2월 “아들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전북 익산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과 전투경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07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아들은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대원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해 우울증 에피소드(집중장애, 과도한 피로, 불면, 식용부진, 자신감 결여, 죄책감 등)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망인은 입대 전에는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망인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경찰청 기동단 내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폭언 내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는데, 망인은 선임대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가혹한 폭언, 구타, 기합 등을 당하면서 극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의 상이(傷痍)는 전투경찰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당한 폭행, 가혹행위 등과 그로 인해 망인이 받은 극도의 공포심, 압박감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결국 망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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