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 부패감시청(대표 홍정식)은 9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 이벤트를 벌여 ‘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주지검에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검사들 재벌 떡값 수뢰 사건 당시 대검검찰 현판을 세척하는 활빈단 부패감시청 홍정식 대표(사진=활빈단) 활빈단은 김 총장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준 것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회식자리에서 촌지란 미명하에 돈봉투를 나눠준 것은 검찰에 대해 기사를 호의적으로 잘 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제공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활빈단은 “김찰총장의 금품향응제공 등 뇌물공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1항이나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 대상에도 해당된다”며 “김 총장의 자진사퇴나 처벌,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활빈단은 제주지검 현판을 한라소주로 끼얹고 때밀이 타월로 말끔히 딱아 주는 세척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밝혔다.
활빈단, ‘촌지’ 논란 검찰총장 뇌물공여죄 고발
“김준규 총장 자진사퇴…법무장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기사입력:2009-11-10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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