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2658만 원을 포탈한 전직 세무사에게 5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전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A(78)씨는 2004년 1월 세무서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건물 임대소득에 대해 이중계약서 제출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0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2004년도 종합소득세 2380만원을 포탈할 것을 비롯해 2007년까지 총 1억 2658만 원을 포탈했다.
결국 A씨는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고령임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거액인 5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무신고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월 임대료 약정이 없다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사함과 아울러 그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한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세무공무원 출신으로서 전직 세무사인 피고인이 조세포탈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게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모함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및 가산금 전액을 납부하고, 78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박춘기 판사 “벌금 5600만 원…고령인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1-10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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