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중금리가 30% 정도 내리는 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씨티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바꾸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2001년 9월까지는 시장금리추세에 맞춰 매년 수차례 대출금리를 변동시켜 왔다.
하지만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금리를 7.9%로 고정시켰다.
반면 씨티은행이 금리를 고정한 이 기간에, 다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6.79%에서 5.15%까지 25% 가량 이자를 대폭 낮췄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대출금리를 1% 낮췄다.
이에 2006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킨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씨티은행은 “대출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객이 남아 있다는 것은 대출상품을 선호하거나 다른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고객의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고객은 대출금액 규모가 다른 가계대출에 비해 훨씬 많고, 대출기간 중 금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일시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설령 다른 은행으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상환방법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상당히 발생해 사실상 비교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 대출금리의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고, 대출 고객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고객에게 금리구성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출고객은 해당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이 계속해서 자신의 대출금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경우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대출 고객에게 대출금리에 의한 이자비용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 인하해야 할 대출금리를 고정시킴으로써 대출 고객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원고의 우월적 지위, 대출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대출기간 중 금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게다가 대출전환을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이외에도 담보해제 및 설정비 등 상당한 추가비용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대출고객 보다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당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금리를 고정한 기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했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 볼 때 원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하 이유 없이 이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대출 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대법 “시중금리 하락 불구에도 높은 고정금리는 불공정행위” 기사입력:2009-11-10 1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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