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한경근 판사 “구속영장 발부해 체포한 다음 징역 4월” 기사입력:2009-11-10 11:57: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다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6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같은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A씨가 은행 입구 계단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너 안방이냐”고 말한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

이때 K씨는 A씨의 가슴부위를 밀쳤고, 이로 인해 A씨는 계단 앞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K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한 법원의 배려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자 도주했다.

결국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 체포해 최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담당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도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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