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 못 차리는 본드男 따끔히 엄벌

한경근 판사 “징역 1년6월…통상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 기사입력:2009-11-09 11:24: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본드를 흡입하는 것도 모자라 여관방 재물을 부순 30대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통상의 형량보다 높게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17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29일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여관방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흡입하고는 자신이 머무는 객실의 창문과 욕실유리, 화장대 서랍 등을 주먹으로 쳐 부셨다.

또 A씨는 지난 6월16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여관방에서 인근 슈퍼에서 구입해 온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들이마신 후, 창문을 깨뜨리고 침대를 찢는 등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결국 A씨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2~3개월 만에 또다시 본드를 흡입했을 뿐만 아니라,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여관의 재물을 손괴하는 2차 범행까지 저질러 통상의 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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