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저수지에 추락사…지자체 40% 책임

“방호울타리 설치 않은 잘못…망인도 속도 줄이지 않은 잘못” 기사입력:2009-11-07 11:15: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저수지에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66)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7시경 승합차를 몰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노변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 2명과 함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눈이 0.8cm 정도 쌓여 있었는데, 도로와 저수지를 경계하는 방호울타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씨 부인과 자녀들은 “차량이 저수지 쪽으로 미끄러질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방호울타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추락사한 것으로 도로관리청인 수원시는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최근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추락해 숨진 A씨 유가족 4명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로가 수심 2m 이상의 수면에 인접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은 일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사고가 난 도로는 방호울타리 설치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차량의 변속기가 4단에 놓여 있어 차량 속도가 최소한 시속 50㎞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빙판길 도로상황과 방호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망인의 잘못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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