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신 대법관은 탄핵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과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등 진보성향 정당 외에도 친박연대 8명과 무소속 3명(정동영, 신건, 유성엽)도 동참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발의함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 규정에 의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신영철 탄핵소추안은 내주 월요일(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 한나라당이 어떤 당론을 내놓을지에 따라 신 대법관의 운명은 판가름 나게 된다.
그렇다 해도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어 신 대법관과 사법부에 커다란 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간담회를 소집해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담당 재판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따라서 신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 제103조에서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고,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