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교도관이 거부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6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화물운송을 못하게 하기 위해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P씨는 2007년 6월 재판시작 20분전 법정 옆 대기실에서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관이 거절했다.
그러자 P씨는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2007년 9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 면접ㆍ교섭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호송 문제나 접견의 비밀성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교도 행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P씨의 경우 “당시 대기실에 재판 대기 중인 14명 중 11명은 살인미수, 강간치상 등 강력범들인 반면 교도관은 2명뿐이었고, 또 교도관들은 P씨가 만나고자 하는 변호인이 법정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때 교도관이 P씨의 변호인과의 면접을 허용하려면 법정에 들어가 변호인을 찾은 후 면담의 비밀성이 보장되고 계호에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면담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위 상황에서 교도관이 P씨와 변호인 간의 면담을 해 줄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계호 등 교도행정업무에 치명적 위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P씨의 면담요구는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밖”이라며 “결국 P씨의 변호인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도관의 접견불허행위는 P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법원은 구내에 구속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확보함으로써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피구금자에 대한 계호활동이 곤란하다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직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특히 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법정 대기실서 변호인 접견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9-11-06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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