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서 감형된 무기수는 일반 무기수와 달라

사형집행 대기기간 무기수 가석방 기간에 산입 않는 형법 합헌 기사입력:2009-11-05 16:42: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 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자에게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19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판결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집행 대기를 위해 수용된 지 10년9개원 만인 지난해 1월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A씨는 형법 73조에 따라 11년여의 구금기간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않자,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무기수와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칠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라는 집행형의 성질상 건전한 사회복귀보다는 원만한 수용생활의 도모에 교정처우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무기수에 대한 수용 및 처우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의 요건으로 무기수에 있어서는 10년의, 유기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의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선고형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집행의 경과에 따른 고통의 차이 및 교정교화ㆍ사회복귀준비의 기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와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사이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석방에 필요한 구금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참작되는 것이고, 실제로 특별감형도 사형집행 대기기간 10년의 경과를 고려해 된 것”이라며 “따라서 그때까지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입법자에게 이 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다시 산입하도록 할 입법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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