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영상물을 불특정 여성들에게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여)씨에게 4회에 걸쳐 입에 담긴 민망한 음란전화를 걸었다.
지난 6월21일에는 경남 진해시 경화동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있는 C(여)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여)씨에게 보내는 등 1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
결국 A씨는 절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하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글,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해 보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에게 음란문자ㆍ사진 보낸 40대 실형
이규영 판사 “징역 8월…여성들에게 극도의 수치심 일으켜” 기사입력:2009-11-05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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