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고생인 친딸을 부둥켜안고 자며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N(47)씨는 지난 1월27일 할머니 집에서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친딸(17)을 보기 위해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갔다.
이날 N씨는 딸에게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부둥켜안고 자자”라며 옆에 눕게 한 뒤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하며 추행했다.
이로 인해 N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N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또 보호관찰 1년을 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17세의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순천지원 “엄벌 필요하나, 피해자가 선처 바라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1-04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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