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 규정 합헌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사생활비밀, 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9-11-04 16:49: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권OO 변호사 등 변호사 3명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28조2조항은 영업의 자유,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관해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스스로가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에 의한 탈세의 우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취지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관련 정보를 한층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변호사회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 점, 여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를 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 건수는 보고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하는 하는 변호사들에게 우리 사회는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변호사들에게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 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이미 과세관청에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명세서에는 수임사건과 수임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와 중복되고 새로운 정보가치를 지니지 않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 헌법상 필요한 부분을 넘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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