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L건설의 대표이사 J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8개월 동안 총 9766만 원을 사용했다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로부터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K부장검사가 처음이었다.
그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관련법에 따라 4분의1을 감액한 금액인 2억1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K부장검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이유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K부장검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감액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L건설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9766만원을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처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금품수수행위는 검사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행위이고, 공무원연금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방지와 금전적 비리 방지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4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법인카드 받아 쓴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 기사입력:2009-11-04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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