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을 더 살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두 달 뒤 형이 확정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런데 L씨는 A씨의 동거남인 B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해 1월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때부터 3월5일까지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 7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같이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L씨는 “A씨가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해 1억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결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A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김한성 판사, 징역 3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 1년6월 추가 기사입력:2009-11-04 15:00: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68,000 | ▲8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1,500 |
| 이더리움 | 3,52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20 |
| 리플 | 1,999 | ▲12 |
| 퀀텀 | 1,19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66,000 | ▲879,000 |
| 이더리움 | 3,53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3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2,003 | ▲16 |
| 에이다 | 300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0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3,100 |
| 이더리움 | 3,52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0 |
| 리플 | 1,999 | ▲13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