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청구인 A씨는 검사로 근무하다 197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5년 7월 뇌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제재와 관련해 일정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했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고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더욱 고양된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임에 비추어볼 때,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이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도 변리사 및 공인중개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유죄판결 받은 변호사에게 반성의 시간 주기 위한 것” 기사입력:2009-11-03 13:10: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80,000 | ▲501,000 |
| 비트코인캐시 | 374,100 | ▼3,300 |
| 이더리움 | 3,515,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10 |
| 리플 | 1,993 | ▲3 |
| 퀀텀 | 1,196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16,000 | ▲584,000 |
| 이더리움 | 3,51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 |
| 메탈 | 328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93 | ▲4 |
| 에이다 | 298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30,000 | ▲46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600 | ▼1,500 |
| 이더리움 | 3,51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50 |
| 리플 | 1,993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