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커” 기사입력:2009-11-03 12:24: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정성과 특히 특수경비원은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면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 조합원인 A씨는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토로 규정한 경비업법 관련 조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28조(벌칙)는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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