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이 감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감경 대상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청이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성격이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감경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추가로 감경이 가능해 최대 6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 등 600만 명 혜택 기대 기사입력:2009-11-03 11:15: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32,000 | ▼281,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500 |
| 이더리움 | 3,45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0 |
| 리플 | 2,004 | ▼5 |
| 퀀텀 | 1,18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06,000 | ▼315,000 |
| 이더리움 | 3,453,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10 |
| 메탈 | 324 | 0 |
| 리스크 | 133 | 0 |
| 리플 | 2,005 | ▼3 |
| 에이다 | 295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2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2,000 |
| 이더리움 | 3,453,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10 |
| 리플 | 2,004 | ▼5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