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협박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07년 9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새벽 4시50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야단친다는 이유로 안방 유리 창문을 떼어내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던졌다.
이에 겁에 질린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경찰관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A씨는 이번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죽인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피해자를 협박만 했으나, 패륜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부산지법 “단순히 협박만 했으나 패륜범죄이기에 징역 1년” 기사입력:2009-11-03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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