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맞고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유성근 판사 “부인이 임신 7개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1-03 10:34: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16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8일 밤 1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자 인근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주사기로 투약했다.

8월7일 새벽 2시경에는 대전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 C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맞는 등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심지어 A씨는 이날 필로폰을 투약한 후 대전톨게이트 앞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대학교까지 약 158km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기도 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2000년경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7개월의 임산부인 점,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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