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남편의 행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던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주부 Y(56,여)씨는 남편인 A(58)씨의 실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소 남편이 너무 자주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Y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러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제지하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했다.
이에 Y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죽어버리자”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그럼에도 A씨는 아내를 말리지 않고 “그래 죽어라. 꼴값을 떨어요”라고 소리치는 등 심한 욕설을 했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한 Y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과 목 부위 등 3회 찔렀고, A씨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Y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자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반감경 양형인자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욕하는 남편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2년6월
서울서부지법 “피해자가 범행 유발한 측면 있는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1-02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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