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금품 받고 봐 준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비위행위 징계하지 않으면 공평한 단속 기대 어려워” 기사입력:2009-11-02 09:24: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까지 알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55)씨는 중랑구청 가로정비팀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2월부터 노점상들에게 과태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무단점용 면적을 줄여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사례 또는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과일을 비롯해 1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S씨는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야채판매업을 하던 J씨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단속은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단속대상 노점상들에게 진정 사실을 알려, J씨가 노점상들로부터 폭행, 영업방해를 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했다.

심지어 S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불법노점상들에게 공공연히 이를 알려
이들로부터 축의금 26만 원도 받아 낸 사실 등이 적발돼 2008년 12월 해임됐다.

그러자 S씨는 “일부 노점상들이 앙심을 품고 진술한 것이고, 또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며,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단속 대상인 노점상으로부터 1년 넘게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며 “이런 비위행위를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대상 노점상이나 함께 근무하는 단속담당 공무원 등에게 법적용의 공정성과 단속담당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용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1999년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고의 금품수수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와 횟수, 방법 등에 비춰 파면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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