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서울북부지법 “징역 7년…범행수법 악랄해 죄질 극도로 불량” 기사입력:2009-10-31 15:07: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과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친딸을 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심지어 강도로 위장해 강간하려던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51)씨는 2003년 처와 이혼한 후 딸이 자라면서 엄마와 외모가 비슷해지자 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M씨는 2006년 10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TV를 보던 중학교 3학년인 딸(15)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올해 3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심지어 M씨는 딸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수면제를 먹인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M씨는 지난 7월13일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갖고 강도로 위장한 뒤 잠을 자고 있던 딸의 방에 들어가 손과 발을 묶고 강간하려 했다.

이때 딸이 “아빠지?”하며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자, M씨는 주먹으로 딸을 얼굴을 때리며 강간하려 했으나, 딸이 가까스로 밖으로 기어 나가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M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근 M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친딸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해 오다가 마침내 강간하고자 강도로 위장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수면제를 먹게 한 후 추행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해 범행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치욕을 느끼면서도 마땅히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발견하기 어려워 재범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M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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