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센터서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국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신뢰까지 손상시켜” 기사입력:2009-10-30 17:51: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붙잡혀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이가 멀어진 내연녀가 경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7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53,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K씨는 지난 5월31일 경산시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J(46)씨와 Y(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J씨와 Y씨에게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K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 치안센터로 잡혀갔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A씨가 경찰관들에게 “저런 XX 이야기 듣지 말고 집어넣어라”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가스총까지 쏘며 제지했으나 살인은 막을 수 없었고, K씨는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K씨는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은 지구대 치안센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대담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 및 A씨 유족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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