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원군 전 부사장 수수한 돈은 ‘뇌물’

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항소심 무죄→대법은 유죄 기사입력:2009-10-30 14:51: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 TV제작본부장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 굴지의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외주제작 드라마 선정 및 제작비 결정 등과 관련해 호의를 갖고 유리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뇌물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서는 ‘임원’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부장이나 부사장의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장ㆍ부사장ㆍ감사ㆍ본부장을 임원으로 소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부사장과 본부장도 당연히 임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임원의 업무에 해당해 부사장과 본부장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 임원인 본부장 내지 부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규모가 작지 않고,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죄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물을 건넨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었던 점, 뇌물을 받은 2년8개월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그리고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임원’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게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뇌물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전 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등기특례법 규정이나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과 이사장ㆍ감사가 임원이라는 결론이 되나, 방송법에 부사장과 본부장의 직무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부사장과 본부장은 최고기관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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