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판단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신랄히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며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고, 권력의 나침반이 돼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벌써부터 헌재에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헌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세워다가 대리투표해서 무조건 통과만 되면 모든 것이 헌재에 의해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또 다시 헌재에 청원을 해도 헌재는 ‘불법은 있었지만 개정법은 유효’라고 하는 판결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거수기 역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여론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밥 먹듯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한 일방독주와 의회 폭거에 헌재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정신을 져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오히려 오늘 헌재가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임이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늘 헌재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디어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굴욕 자초…오늘로 MB재판소”
민주노동당 “헌재 위상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 기사입력:2009-10-29 2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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