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겁한 결정 헌법재판소 통탄스럽다”

“헌법과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는 헌법재판소 존재의의 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 기사입력:2009-10-29 22:31: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으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비겁한 결정’ ‘참으로 통탄스럽다’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법을 위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ㆍ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ㆍ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연됐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인정해 준 꼴이 돼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 초등학생 반장선거 보다 못한 난장판 투표의 적법성을 결과적으로 확인해 준 헌법재판소를 두고 앞으로 어찌 헌법질서 수호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다수의 힘만을 앞세운 폭거가, 날치기가 횡행할 경우 도대체 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민변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런 결정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변은 “이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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