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한 조례 합헌

“학생 수면 및 휴식시간 확보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입법목적 정당” 기사입력:2009-10-29 22:07: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학원운영자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은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기각,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서울시의 학원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학원 교습시간)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해 여가와 수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학원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사교육 유형 중 참여율이 높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의 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만 교습시간을 제한하므로 학원 운영자는 방과 후부터 제한되는 시간 전까지는 교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학원 교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의회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규정한 것이고 고등학생도 성장과 피로회복을 위한 충분한 수면시간의 확보는 중요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아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이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됐다고 해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대현, 김희옥,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현 입시체제 하에서 학생들은 학교나 독서실에서의 자율학습, 개인과외교습 및 심야에 이루어지는 인터넷교습 또는 방송교습으로 인해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및 학교교육의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또한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만 허용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에는 학원 교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육체적 성장이 완성된 상태이고 대학입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고등학생조차 밤 10시까지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학원 교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밤 10시 이후의 교습이 전면 금지돼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고액 개인과외교습 유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는 심야교습을 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입시체제의 전환이 없이 단순히 학원 등의 교습시간만을 제한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학교교육의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학교, 교육방송 및 인터넷 강좌를 통한 심야교습도 제한돼야 함에도 이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학원의 교습시간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또한 고액 개인과외교습의 폐해가 학원보다 더 큰 상황임에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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