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춘천지법 “전차부대 등에서 강력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 기사입력:2009-10-29 14:07: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차부대와 포병부대 복무 당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H(55)씨는 1974년 10월 하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차승무원,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강력한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중이염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만성 중이염으로 악화됐고 지난해 6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H씨는 “주로 전차부대와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포성에 노출돼 청력장애가 발생했고, 탄약관 근무 당시 가파른 지형을 오르내리면서 장비보급, 탄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정에서 허리와 무릎 등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춘천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H씨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H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74년 하사관으로 임관된 후 1985년 11월까지 11년 이상 전차부대에서 전차 포수나 전차장으로 근무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소음에 직접 노출됐고, 그 후에도 전역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전차부대 및 포병부대에서 탄약이나 병기 관리업무를 담당했으므로 간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입대 전에 귀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고, 직업군인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질호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진급심사 등에 대비해 가능한 이를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전차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강력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우측 귀에 고막천공이 발생했고, 그 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차부대와 포병부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과정에서 만성 중이염 및 전농 질환으로 발전,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장기간 탄약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많은 양의 탄약상자를 나르느라 허리 등에 심한 무리가 발생해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등의 질환이 생겼다는 H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1985년 이미 준위로 진급해 탄약관리관, 탄약반장 등으로 근무했으므로 당시 직책 등에 비춰 탄약상자를 운반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허리디스크와 무릎 퇴행성 질환들에 관한 판정을 받은 2008년 4월은 원고의 나이가 만 54세이므로 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만한 나이가 돼 업무수행으로 나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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