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인터넷 실시간 중계한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4월…죄질 불량하나 자수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10-29 14:05: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외에서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제작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포르노사이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L(40)씨는 한국인 남녀배우(일명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하는 포르노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포르노사이트를 구상하고, 2001년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등지에서 포르노영화를 촬영한 다음 미국에 있는 웹호스팅 업체에서 서버를 임차했다.

L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사무실 옆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7~8명의 한국인 남녀 포르노자키들이 출연해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 국내 회원들에게 매월 미화 38.50달러를 받고 주 6회 매일 2시간씩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또한 2002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캐나다로 유학간 미성년자 A(당시 18세)군을 ‘포르노자키’로 고용해 출연시키며 집단성교, 구강성교 등을 하게 했다.

A군은 자신이 타락하는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L씨가 무서워 아무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그만뒀다.

한편 L씨는 2001년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포르노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낸 직후 단속망을 피해 캐나다로 출국해 이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2003년 4월 공범인 K씨가 국내에서 체포되면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월 2억~3억원, 총 40억~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L씨는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L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적발돼 처벌받은 뒤 단속을 피해 포르노 사업이 합법화되고 비자를 연장하기 쉬운 캐나다로 나가 범행을 하고,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며 5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도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포르노자키들에게 갈수록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한 점, 게다가 미성년자까지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는 출연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시각으로 저녁 10시~12시까지 생방송을 했고, 유료회원 중 한국인이 99%에 이르는 등 처음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목적이었던 점, 포르노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공범 K씨가 체포되자 신분이 노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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