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달라”에 2m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김창현 판사 “이웃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 참작해” 기사입력:2009-10-28 15:55: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일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으로 차를 2m 이동시킨 화물차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K(50)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3시45분께 휴일이어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쉬면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에 거주하는 이웃이 K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 K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m 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이동시켰다.

그때 경찰에 적발됐고,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의 만취상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최근 K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요일에 자신의 집에서 휴식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주택가 골목에 거주하는 이웃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를 빼 달라는 요청이 있는 바람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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